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48조 (일괄환급대상자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환급신고자를 일괄환급대상자로 분류한다.
②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일괄환급 대상자 중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기타 일괄환급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별환급대상자로 분류하여 현장확인 등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③소득세담당과장은 일괄환급대상자 중 1천만원 이상 고액 환급인 경우에는 부당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검토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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