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22조 (기장 현장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복식부기신고자 및 간편장부신고자를 대상으로 성실하게 장부기장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팀을 편성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②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제1항의 현장확인 결과 허위기장 또는 불성실 기장이 확인된 경우에는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해당 자료를 통보받아 가산세 등을 부과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8개 펼치기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