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08조 (겸업자 신고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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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겸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확정(예정)신고할 때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겸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확정(예정)신고할 때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접수한 부가가치세담당과장은 겸업자 수입금액을 전산에 입력하는 등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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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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