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21조 (기장안내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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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 중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기장안내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 중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기장안내를 하여야 한다.
1.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2.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기간
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기간
4.사업자등록을 하는 때
5.개별 세무상담을 하는 때
6.각종 세무조사를 하는 때
7.기타 기장안내가 필요할 때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필요에 따라 지역별ㆍ업종별 기장안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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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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