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3조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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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납세자에게 제공한 성실신고 안내자료 반영여부, 특정 항목의 신고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납세자에게 제공한 성실신고 안내자료 반영여부, 특정 항목의 신고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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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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