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76조 (중간예납파일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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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제75조에 따라 전산에 수록된 중간예납대상자 파일을 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세 결정ㆍ경정결의서와 비교하고 휴ㆍ폐업 또는 수시부과 여부를 확인한 후 누락 또는 오류사항이 있거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6월 30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또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 휴ㆍ폐업자 중 수시자진납부ㆍ수시부과한 경우에는 중간예납대상자 파일을 각각 추가ㆍ정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제75조에 따라 전산에 수록된 중간예납대상자 파일을 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세 결정ㆍ경정결의서와 비교하고 휴ㆍ폐업 또는 수시부과 여부를 확인한 후 누락 또는 오류사항이 있거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6월 30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또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 휴ㆍ폐업자 중 수시자진납부ㆍ수시부과한 경우에는 중간예납대상자 파일을 각각 추가ㆍ정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소득세담당과장은 중간예납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대상자 파일을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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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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