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97조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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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기본법」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따라 개인사업자 정기조사 대상 선정시 연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수입금액 500억원(전문인적용역사업자 20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하고 기타 순환조사 선정기준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기본법」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따라 개인사업자 정기조사 대상 선정시 연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수입금액 500억원(전문인적용역사업자 20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하고 기타 순환조사 선정기준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개인사업자 외의 개인납세자는「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2항제1호에 따라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 성실도 및 미조사기간과 상관없이 개인납세자에 대한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신고성실도 평가와 관계없이「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4(장기미조사에 대한 세무조사기준)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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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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