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00조 (선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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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정기 조사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에 조사세목, 조사유형, 조사대상 기간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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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정기 조사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에 조사세목, 조사유형, 조사대상 기간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산에 입력한 정기 조사대상자에 대한 세원관리부서 담당자를 조사집행부서 담당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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