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34조 (사전작성 신고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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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중 직전연도 기장신고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전산에 의하여 신고할 내용을 사전에 작성한 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여 안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사전작성 신고안내)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중 직전연도 기장신고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전산에 의하여 신고할 내용을 사전에 작성한 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여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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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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