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34조 (사전작성 신고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사전작성 신고안내)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중 직전연도 기장신고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전산에 의하여 신고할 내용을 사전에 작성한 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여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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