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20조 (기장안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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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장안내의 범위에는 기장자에 대한 성실기장 유도와 무기장자에 대한 기장확대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장안내의 범위에는 기장자에 대한 성실기장 유도와 무기장자에 대한 기장확대를 포함한다.
사업자의 성실기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다음 사항을 안내한다.
1.간편장부 작성요령
2.장부의 비치ㆍ보관요령
3.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에 대한 조정
4.기타 납세자에 대한 개별상담과 납세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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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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