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24조 (사업용계좌신고서 접수ㆍ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가 영 제208조의5제2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사실을 전산에 입력하고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소득세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②소득세담당과장은 인계받은 신고서의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기 위하여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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