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96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정기조사대상은 전산에 의한 신고성실도 평가결과와 미조사연도수 등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종사직원의 자의성을 배제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서「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및 제81조의4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세무공무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 및 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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