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38조 (납세조합의 임원 및 조합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조합의 임원(조합장 포함)은 무보수ㆍ명예직으로 하고 그 선임 및 해임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관할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합장 선임 및 해임은 소득재산세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 여비 등의 실비는 지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임원(조합장 포함)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되, 조합원 대부분이 국내에 있지 않아 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납세조합 관할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심사를 통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세금신고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단, 서비스에 대한 반대 급부가 아닌 조합비는 조합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8개 펼치기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