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41조 (조합원 명단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조합은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의 납세조합승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해당 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납세조합 관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조합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한 납세조합원 명단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신규가입ㆍ탈퇴 및 기존가입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납세조합 관할 소득세담당과장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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