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44조 (납세조합의 소득세 징수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4조(납세조합의 소득세 징수납부) 납세조합은 법 제150조 및 제151조에 따라 그 조합원의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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