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46조 (근로소득자인 조합원의 세액계산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소득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은 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매월분의 징수세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납세조합이 법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납세조합은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시행규칙 별지 제25호(1) 서식]’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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