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 (고유번호 정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등은 고유번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해당 사항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 아닌 단체는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단체 아닌 개인은 기존의 고유번호는 폐업신고하고 새로운 고유번호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정정신고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소득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등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고유번호는 폐업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등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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