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28조 (수정신고분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8조(수정신고분 등의 처리)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은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계산서합계표를 전산에 입력하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거래상대방 관할세무서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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