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61조 (수정신고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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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 결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오류 또는 탈루한 내용을 확인한 경우「해명자료 검토결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안내(별지 제1-8호서식)」로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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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수정신고 안내)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 결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오류 또는 탈루한 내용을 확인한 경우「해명자료 검토결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안내(별지 제1-8호서식)」로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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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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