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62조 (공급자 관할세무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거래사실 확인자료는 총괄담당자가 접수하며, 관리시스템에서 수보처리 하여야 한다.
②공급자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은 거래사실 확인업무를 위해 내부업무 처리자를 처리담당자로 지정한다. 다만, 처리 건수나 효율성 등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2인 1조로 현장확인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처리담당자(현장확인반)는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사실 확인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공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4에 따른 연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통지(별지 제11-4호 서식)」를 공급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④처리담당자(현장확인반)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통지(별지 제11-5(1)호 서식)」를,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별지 제11-6(1)호 서식)」를 공급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조사결과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문서로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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