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7조 (해명자료 제출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자와 직접적인 접촉 없이 서면에 의한 간접확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제53조에 따라 선정된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탈루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해야 할 해명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종합소득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별지 제1-6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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