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79조 (중간예납세액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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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중간예납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세액계산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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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중간예납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세액계산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신고를 한 사업자에게 원래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한 금액은 이를 결정취소 및 확정하고, 세액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개별 결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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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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