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99조 (선정인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의 인원을 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조사대상자 선정은 지방청별ㆍ세무서별로 각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의 전체 수입금액 규모, 사업자 수, 종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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