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9조 (과세자료 처리 진행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과세자료 처리 진행관리 등) 소득세담당과장 또는 조사담당과장은 과세자료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처리기한이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처리담당자별로 과세자료 처리현황 등을 전산으로 점검하고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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