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26조 (계산서합계표의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63조제5항에 따른 계산서합계표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소득세담당과장은 영 제211조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며, 전산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합계표를 전산테이프와 디스켓 등으로 수집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소득세과장) 또는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이 계산서합계표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를 제출의무자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③소득세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위탁매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서합계표를 수집하여야 한다.
1.위탁판매 수탁자(대리인)가 교부한 계산서(매출분)는 판매를 위탁한 자의 관할 세무서에서 수집. 다만 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수집한다.
2.위탁매입 수탁자(대리인 포함)가 공급자로부터 교부받는 계산서(매입분)는 매입을 위탁한 자의 관할세무서에서 수집한다.
④소득세담당과장은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제출을 독촉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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