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신고관리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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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서별 실정에 맞는 자체 신고관리계획(자료수집, 신고안내문 발송, 전자신고 안내ㆍ상담 교실, 신고안내 및 홍보,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개별분석에 따른 문제점 도출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여 소득세 신고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신고관리 계획수립)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서별 실정에 맞는 자체 신고관리계획(자료수집, 신고안내문 발송, 전자신고 안내ㆍ상담 교실, 신고안내 및 홍보,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개별분석에 따른 문제점 도출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여 소득세 신고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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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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