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0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권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반송된 신고안내문 등을 즉시 재발송하고, 재송달할 주소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사실 등을 확인하는 경우 세적을 정비한다.
②소득세담당과장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소득세담당과장은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의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신고지도ㆍ상담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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