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0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권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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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반송된 신고안내문 등을 즉시 재발송하고, 재송달할 주소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사실 등을 확인하는 경우 세적을 정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반송된 신고안내문 등을 즉시 재발송하고, 재송달할 주소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사실 등을 확인하는 경우 세적을 정비한다.
소득세담당과장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소득세담당과장은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의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신고지도ㆍ상담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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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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