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납세지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지는 법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정한다. 다만, 법 제9조 및 영 제6조에 따라 납세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지정된 곳을 납세지로 한다.
②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에 따른 종합소득ㆍ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의 납세지는 해당연도의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③법 제80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의 납세지는 해당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주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하며,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생활근거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한다.
2.「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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