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35조 (신고안내문 발송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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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국세청장(정보화기획담당관)에게 의뢰하여 유형별로 신고안내문을 출력한 후 발송용 봉투에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동봉하여 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국세청장(정보화기획담당관)에게 의뢰하여 유형별로 신고안내문을 출력한 후 발송용 봉투에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동봉하여 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신고안내문이 반송된 경우 재송달할 주소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반송된 신고안내문은 새로 파악된 송달장소로 즉시 재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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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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