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40조 (납세조합의 가입 및 탈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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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조합에의 가입 또는 탈퇴에 대해서는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해당 정관 또는 규약이 영 제20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위배해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조합에의 가입 또는 탈퇴에 대해서는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해당 정관 또는 규약이 영 제20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위배해서는 아니된다.
납세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조합 가입ㆍ탈퇴 신청서를 해당 납세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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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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