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10조 (과세자료제출법 자료수집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자료를 각 제출대상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소득세담당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기관에 제출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소득세담당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출대상 과세자료 이외에도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거나 출장하여 직접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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