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10조 (과세자료제출법 자료수집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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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자료를 각 제출대상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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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자료를 각 제출대상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소득세담당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기관에 제출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소득세담당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출대상 과세자료 이외에도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거나 출장하여 직접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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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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