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1조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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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세원관리가 취약한 지역과 업종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세원관리가 취약한 지역과 업종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소득세담당과장은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먼저 대상지역과 업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담당과장은 일제점검에 대한 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 담당직원만으로 원활한 점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과 직원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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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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