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8조 (납세지 지정신청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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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납세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해당연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장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납세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해당연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장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지 지정신청을 받은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시행규칙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고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납세지 지정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에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하는 사유로 납세지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뜻을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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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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