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90조 (과세자료의 인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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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득세담당과장은 세무조사(개인 관련세금 통합조사, 세목별 조사, 부분조사 등)가 실시되는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세목별 조사 또는 부분조사의 경우에는 해당 세목 관련 과세자료 또는 부분조사 관련 과세자료만 인계한다. 이때 전산자료에 대해서는 조사관서에서 직접 출력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득세담당과장은 세무조사(개인 관련세금 통합조사, 세목별 조사, 부분조사 등)가 실시되는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세목별 조사 또는 부분조사의 경우에는 해당 세목 관련 과세자료 또는 부분조사 관련 과세자료만 인계한다. 이때 전산자료에 대해서는 조사관서에서 직접 출력하여 처리한다.
주소지 이전 등으로 세적관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세적변경 전 관할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모든 자료를 세적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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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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