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현장확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1-1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납세자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1-1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납세자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현장확인 안내(별지 제1-3호 서식)」「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4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출장업무를 수행한 출장자는 업무종료 후 반드시 복귀하여 업무수행사항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 장소가 원거리로 그 날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현장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자에 대해 정해진 확인범위를 준수하고 현장확인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다른 규정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 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8개 펼치기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