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46조 (신고자료의 전산입력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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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은 신고서를 오류 없이 전산에 입력하여 국세청장(소득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은 신고서를 오류 없이 전산에 입력하여 국세청장(소득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세청장(홈택스2담당관)은 납세자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한 전자신고서를 국세청장(소득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이 전자신고서 처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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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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