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46조 (신고자료의 전산입력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은 신고서를 오류 없이 전산에 입력하여 국세청장(소득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홈택스2담당관)은 납세자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한 전자신고서를 국세청장(소득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이 전자신고서 처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8개 펼치기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