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73조 (수정신고서 등의 접수 및 전산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소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수정신고서와 경정 등의 청구서(이하 "경정청구서"라 한다) 및 기한후신고서를 확정신고의 경우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한다.
②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 및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수정신고서와 기한후신고서를 처리기한 이내에 확정신고서의 전산입력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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