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48조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납세조합원 변동명세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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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조합(농ㆍ축ㆍ수산물 조합에 한한다)은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7호(4) 서식]’와 ‘납세조합 조합원 변동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27호(5) 서식]’를 납세조합 관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조합(농ㆍ축ㆍ수산물 조합에 한한다)은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7호(4) 서식]’와 ‘납세조합 조합원 변동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27호(5) 서식]’를 납세조합 관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납세조합 관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제출한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및‘납세조합 조합원 변동명세서’를 지방청장(전산관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 전산에 입력하고 납세조합 및 조합원 관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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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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