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 (사업장 이전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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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장을 이전한 납세자에 대한 세적자료의 인계ㆍ인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사업장 이전자의 관리) 사업장을 이전한 납세자에 대한 세적자료의 인계ㆍ인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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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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