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45조 (사업자인 조합원의 세액계산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조합은 사업자인 조합원으로부터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1월분부터 11월분까지 세액
해당 월분의 소득금액=해당 월분의 총수입금액-(해당 월분의 총수입금액× 단순경비율)
해당 월분의 산출세액=(해당 월분의 소득금액×12 - 종합소득공제액)×기본세율×1/12
해당 월분의 소득세액=해당 월분의 산출세액 -세액공제액
징수 납부할 세액=해당 월분의 소득세액
2.12월분의 세액
12월분의 소득세액=(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액)×기본세율- (세액공제액 +1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해당 월분의 소득세액의 합계액)
징수 납부할 세액=12월분의 소득세액
②제1항에 따라 해당 월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월분의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장부를 비치ㆍ기장하는 사업자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기장한 해당 월분의 수입금액
2.기장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매입계산서, 경락자료 등 매입자료 합계액에 매출이익을 가산한 금액 또는 전년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월분의 수입금액
③제1항에 따라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합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때에는 그 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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