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68조 (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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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이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이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무법인(「변호사법」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포함한다),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위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신청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의 취하는 별도로 취하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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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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