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3조 (내부업무 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내부업무 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반) 지정)
①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세적관리,신고관리, 자료관리 등의 소득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업무 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반)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소득세담당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에게 지정된 동별ㆍ지번별 처리구역을 1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소득세담당과장은 업무별 처리자(반)를 반드시 문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처리자를 지정한 후 지정현황을 문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소득세담당과장은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다음 업무에 대해서는 내부업무 처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1.신고안내, 신고서 오류정정(사업장현황신고 업무 포함)
2.사후결의, 무납부자ㆍ과소납부자에 대한 고지
3.중간예납고지
4.소득자료 및 과세자료 처리
5.사업자등록 및 휴ㆍ폐업 등 세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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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세부집행계획의 수립제5조 · 자체점검과 관리감독제6조 · 현장확인 계획 및 범위제7조 · 현장확인 관리제8조 · 현장확인 후 조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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