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94조 (성실도분석표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성실도분석표 통보)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자료를 정기조사대상 선정 전에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및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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