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07조 (자료과세대상자 등 신고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과세대상자 및 납세조합원에 대해서는 자료발생처 및 납세조합에서 사업장현황신고를 갈음하는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8 서식]’ 또는 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②‘자료과세대상자’란 복권ㆍ우유ㆍ무연탄ㆍ우표ㆍ인지 소매업자 및 보험대리점업자, 모집ㆍ집금수당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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