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35조 (납세조합의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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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세조합을 조직하여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납세조합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납세조합 승인신청서[별지 제10-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5조(납세조합의 승인신청) 납세조합을 조직하여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납세조합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납세조합 승인신청서[별지 제10-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또는 규약
2.납세조합 가입신청서[별지 제10-6호 서식]
3.납세조합원 명단 및 관리대장[별지 제10-7호 서식]
4.납세조합 임원 선임ㆍ해임 상황보고서 및 조합장 선임ㆍ해임 승인신청서[별지 제10-3호 서식]
5.납세조합 원천징수예상액 산출근거[별지 제10-9호 서식]
6.납세조합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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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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