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4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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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영 제20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영 제20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납세조합영수증(사업소득자용):시행규칙 별지 제27호(1) 서식
2.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용, 연말정산용) : 시행규칙 별지 제24호(1) 서식
납세조합은 법 제151조, 영 제205조제2항 및 제185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납세조합 관할 사업장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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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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