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수정신고 등의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과세자료 처리, 공제감면 확인, 다수 납세자의 공통된 유형의 탈루 혐의 확인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 확정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분석한 결과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한후신고를 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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