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 (신고관리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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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득세 신고관리는 납세자 스스로 세법에 따라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다만, 국세청장 또는 지방청장의 업무지시 등에 따라 특정단체나 특정업종,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집단안내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신고관리 기본방향) 소득세 신고관리는 납세자 스스로 세법에 따라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다만, 국세청장 또는 지방청장의 업무지시 등에 따라 특정단체나 특정업종,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집단안내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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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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