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68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대한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소득세과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②소득세과장은 제1항의 대상사업자 명단을 납세지 관할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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