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1조 (무납부자ㆍ과소납부자 경정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신고ㆍ납부자료를 비교하여 무납부자ㆍ과소납부자에 대해서는 무납부ㆍ과소납부 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소지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신고ㆍ납부자료를 비교하여 무납부자ㆍ과소납부자에 대해서는 무납부ㆍ과소납부 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소득세담당과장은 무납부자ㆍ과소납부자가 일괄결의에 누락된 경우에는 개별결의에 의하여 경정결정하고 정상납부자(신고기한 경과 후 무납부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 등이 오류로 출력된 경우에는 전산에서 고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소득세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 후 부과통보목록과 일괄 경정결의서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징세과장에게 고지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8개 펼치기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